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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2012고합252】 피고인은 생활가전용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한 후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동산을 담보로 C으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은 후 물건을 판매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생활용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준비되어 있으니 E를 채무자로 하여 C에 담보를 제공하면 C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공급해 주겠다’라고 순차로 거짓말하여 C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고 F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채무를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갑 (주)C에 채무자인 을 H이 지고 있는 858,200,554원의 미수금 채무를 채무인수자인 병 (주)E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인쇄하여 준비하고 있던 ‘채무인수 계약서’라는 제목의 A4용지의 후면의 채무인수자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I빌딩 401호’, 상호란에 ‘(주)E’, 대표자란에는 등기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J 대표자 변경중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F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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