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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1,80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원, 차임 월 2,350만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계약일에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억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물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예식장 전부와 별관 1층을 제외한 전부, 예식장 부속 주차장을 포함한다.

2. 웨딩 E의 비품과 집기 영업권 및 기타 수익권 제3조 임차인은

8. 1. 이후 (차임)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진다.

재산에 관한 세금은 임대인이 납부하며 영업상 발생한 각종공과금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월세 지연시 보증금에서 삭제한다.

건물유지비는 임차인들이 부담한다.

2개월 지연시 명도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인: A 임차인: B 입회인: F

다. 피고 C은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 B의 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10. 2.경부터 2012. 8.까지는 차임 중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9.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C은 예식장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12. 9.경부터 원고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 C은 예식장 영업을 정리한 후 2013. 12. 31.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 C이 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체의 전무인 소외 F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F는 원고가 맡겨 놓으라는 장소에 열쇠를 맡겨놓았다.

마. 한편, 2013. 12. 31.이후에도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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