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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6 2019가단53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원고 운영의 식당으로 임대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불편을 없애고자, 위 피고에게 임대차 희망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여주라는 용도로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주었다.

피고 D는 피고 B로부터 임차중개를 의뢰받아 위 피고와 동행하지 않고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여 위 건물을 살펴보게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017. 9. 15.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만 입금한 채 피고 D로부터 교부받은 열쇠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로 이사를 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9.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위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이사시 폐기물은 임대인이 책임진다. 공사비 10만 원 미만은 임대인이 지불하고 10만 원 초과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중 나머지 4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7. 18. 피고 B, D를 상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3,910,000원(원고가 지출한 도배비용 등 1,910,000원과 싱크대설치 비용 2,000,000원) 및 2017. 9. 25.부터 건물인도시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이 법원 2018가단4224)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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