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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09541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부동산 3층 636.02㎡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30, 29,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의 체결 및 해지 원고는 별지 목록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2. 5. 27. 소외 E에게 그 중 2 내지 4층 전부와 1, 5층 일부를 예식장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다.

그 후 F 등이 E으로부터 예식장 시설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는 F의 차임 연체 등의 사유로 2015. 8. 27.자로 해지되었다.

나. 상호의 변경 원고의 종전 상호는 ‘G신용협동조합’이었고, 2005. 2.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위 건물의 다른 부분은 원고의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위 건물 일대는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E은 ‘H’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다가, 2009년경 ‘I’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의 점유현황 피고 B은 E과 계약을 체결한 2005. 3. 25. 이래 현재까지 위 건물 3층의 별지 도면 선내 ㉮ 부분 17.76㎡를 준비실의 용도로, 피고 C은 E과 계약을 체결한 2002. 8. 13. 이래 현재까지 같은 도면 선내 ㉯ 부분 23.07㎡를 사진실의 용도로 각 점유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위 재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그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는 피고들에 대한 전대인의 지위에서 위 임대차 해지에 따라 자신과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관계도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5. 11. 6. 피고들로 하여금 같은 달 15.까지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할 것을 통지하였다.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임대차 해지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감정일인 2016. 11. 21.까지 선내 ㉮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1,883,000원(월별 127,000원), 선내 ㉯ 부분의 그것은 2,447,000원(월별 165,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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