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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2383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기관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6. 피고 B기관(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5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0. 8.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2. 또는 같은 달 23.경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아파트 열쇠를 맡겼다.

다. 피고 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누수공사(이하 ‘이 사건 누수공사’라 한다)를 도급을 주었고, 피고 C은 2018. 10. 30.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이 사건 누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공사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가재집기에 비닐덮개를 씌우는 조치 없이 안방과 부엌 등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의 바닥 장판을 벗기거나 시멘트를 부수어 파헤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누수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2018. 11. 12.과 같은 달 13., 14., 16.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2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공사는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물의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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