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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부터 2014. 3. 8.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서 신용사업,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대출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의 여신업무방법 규정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을 적정히 평가하여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대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담보물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보령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의 나대지 10,467㎡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담보인정비율 75%의 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대출신청자 D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이미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과 허위 발급받은 G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있고, 기존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 담당자들인 H, I에게 대출가능금액 평가를 지시하였다.

이에 위 대출담당자들은 피고인에게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및 담보인정비율 65%를 감안하여 대출가능금액이 16억 원이라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채무자 명의를 조합원인 J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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