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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2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7, 38쪽의 “⑵ 피고 H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잘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대출금의 범위 내에서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 당시 위 BO 토지의 정당한 감정가격은 13,140,5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대출금 4,000만 원 중 위 정당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가능금액 9,198,350원(=13,140,500원 × 70%)을 초과한 부분의 금액은 30,801,650원(=4,000만 원 - 9,198,350원) 피고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 44,152,080원(=63,074,400원 × 70%)원과 정당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출가능금액 9,198,350원과의 차액은 34,953,730원(=44,152,080원 - 9,198,350원 이다.

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이 부분 대출금이 28,432,672원이므로 결국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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