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 주점에서 친형 D, 피해자 E(여, 25세, 가명) 등과 술을 마셨다.
D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2015. 5. 3. 01:4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7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5. 3. 02:10경 D으로부터 위 모텔방에 손목시계를 두고 왔으니 가서 시계를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방으로 가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하고 콘돔을 착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내역서, A 페이스북 사진, J주점 영수증, 각 통화내역서 1.각 경찰 수사보고(G모텔 CCTV 열람, G모텔 K 진술, 피의자 1회 진술 및 업주 진술,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통화내역서, 피해자 진술, 휴대폰 임의 제출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