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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합1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C 주점에서 친형 D, 피해자 E(여, 25세, 가명) 등과 술을 마셨다.

D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2015. 5. 3. 01:40경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모텔’ 701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5. 5. 3. 02:10경 D으로부터 위 모텔방에 손목시계를 두고 왔으니 가서 시계를 좀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방으로 가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하고 콘돔을 착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내역서, A 페이스북 사진, J주점 영수증, 각 통화내역서 1.각 경찰 수사보고(G모텔 CCTV 열람, G모텔 K 진술, 피의자 1회 진술 및 업주 진술,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통화내역서, 피해자 진술, 휴대폰 임의 제출통화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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