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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1 2020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삼은1길 13에 있는 직산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거읍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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