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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68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1998. 3.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됨, 이하 ‘C’이라 한다)은 1995. 12. 20. 한국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2. 29.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현대생명’이라 한다)로부터 6,000,000,000원을 변제기 1996. 12. 20., 이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현대생명은 파산하였고, 현대생명의 파산관재인 D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4406호로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1. 9. ‘피고는 E과 연대하여 현대생명의 파산관재인에게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2. 10. 확정되었다.

다. 한편, 현대생명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6. 11. 2.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C의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후, 2009. 2. 3. 원고(원고의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었는데, 2009. 11. 1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남은 미수이자 채권 3,732,244,49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및 가지급금 채권 11,300,680원을 양도하였고, 2009. 4. 8.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6. 9. 기준 원고는 2015. 6. 9.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여 이를 갑 제3호증(채무자여신명세)으로 제출하였는바, 이하 2015. 6. 9.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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