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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06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한 바는 없으나, 항소이유서에 택일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법리오해 주장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택일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D, E과 방화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위의 매매계약이 아닌 진정한 매매계약임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관하여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과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범죄될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558 판결 등 참조)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유에 범죄 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한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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