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3. 새벽 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새벽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에서 E( 여, 22세) 과 청소년 F( 남, 18세), G( 남, 18세), H( 여, 13세 )에게 객실을 내 어 주어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나. 2015. 9. 3. 저녁 경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저녁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에서 E( 여, 22세) 과 청소년 F( 남, 18세), G( 남, 18세), H( 여, 13세 )에게 위 모텔 303호를 내 어 주어 청소년들을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당시 피고인이 남녀 청소년들에게 혼숙할 수 있도록 객실을 내 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F 와 G은 종전에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닌데,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 받고 범인 임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은 이들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이 고용한 모텔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객실을 내 어 주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