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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 고수익 알바 ’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성명 불상자의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 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 의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 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자금 관리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 거래되는 돈의 2 퍼센트를 수고비로 주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라.” 는 제안을 받은 F를 만 나, F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G )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명으로부터 14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거나 대여 받았다.

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12. 7. 17:1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캐피탈 I 과장을 사칭하면서 “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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