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아버지로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위 집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공소장에는 2016. 3. 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
09:30경 위 집 피해자(당시 19세)의 방에서,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우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피해자의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성기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1항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항의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