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66
존속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모친인 피해자 B(여, 80세)가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부천시에 있는 C 정신병원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D에 전화하여 알려주는 주소로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16:00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앞에서, 미리 부른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대원들에게 피해자를 알려주었고, 위 구급대원들은 피해자의 양팔과 발을 붙잡아 그 곳에 세워둔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C 정신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정신병원에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절차에 동의하고 접수를 하여, 같은 달 24. 23:00경 피해자가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과 같이 온 동생과 같이 위 정신병원에서 나갈 때까지 위 정신병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정신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 결박동의서, B의 치매여부 진단서,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녹음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