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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53552
감리자 실격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18.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는 ‘청라국제도시 A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전체 예정 공사기간 : 2015. 11. 1.~2018. 3. 31.(29개월), 전기 공사기간 : 2016. 2. 1.~2018. 2. 28.(25개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5호, 이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또는 ’이 사건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1) 감리업자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제25조 제3항에 적합한 자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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