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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합35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립유치원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 29.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2차례 만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술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진짜 아무 짓도 안 할게. 부모님이 가평에 가서 괜찮으니 집에 가서 영화(달콤한 인생)를 보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 쇼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날 23:5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몰래 도망가려고 카드키를 찾다가 인기척에 맥주를 마신 척하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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