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 미 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 24 시 셀프 세차장 앞길까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