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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5:25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 곡 리에 있는 주공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도 44호 선 양 평 방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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