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6,891,11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71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1989. 10. 21. E가, 1990. 1. 16. 원고가, 1990. 1. 24. FG가, 1993. 5. 13. 피고 B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 종중은 원고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피고 B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4가합1431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피고 B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⑵ 피고 B은 관련 사건 계속 중인 1995. 10. 23. 원고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하는 사람(보상금 실질 지급인 :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관련 사건에서 1996. 6. 25.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로서 피고 종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를 하였다.
1. 피고(이하 화해조항 기재 원피고 표시는 위 화해조서 기재에 의한다)는 1996. 6. 28.까지 1억 원, 1996. 8. 31.까지 5000만 원, 1996. 12. 31.까지 2억 원, 1997. 2. 28.까지 5000만 원, 1997. 6. 30.까지 1억 8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H 임야 20628㎡ 중 합계 797㎡에 관하여 1996. 10. 30.까지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기 양평군 I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 분할 토지에 이르는 4m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