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B 전 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8. 8. 5. C 전 700㎡(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C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후 양평군 C 토지(295㎡)에 관하여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C 토지 전체를 증여한다는 계약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증여계약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서의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11. 25. 피고에게 분할 전 C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