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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03: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1,000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I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9 기업은행 구월지점 365코너 내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중순 03:00경 인천 남구 M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해자 N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2. 04:47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R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R을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2. 03:54경부터 같은 날 08: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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