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2] 피고인은 2015. 10. 16. 11:20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상행선( 순천 방면) 순 천기점 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257] 피고인은 2015. 12. 8. 11:40 경 사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8. 15. 일반 사면으로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