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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86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6.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 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영천 청통면 사일로 270 소재 풍년 식당 앞 길까지 D 소유의 E 봉고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098]

2. 자동차 관리법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경 경주시 경주 세무서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봉고 차량을 15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기한 인 2014. 3. 1.까지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2015. 8. 6. 20: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앞 길에서 영천시 사일로 270 풍년 식당 앞 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40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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