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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7: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200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3. 11. 14. 공동상해로 기소되어 2014. 1. 29.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8.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2014. 3. 28.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다음 2014. 4. 4. 앞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후 2014. 4. 22. 뒤의 약식명령에 대하여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생계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부득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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