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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1. 12. 27.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34,624,410원에 도급받은 후, 2014. 6. 30. 공사대금이 9,286,266,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고, 원고가 2014. 7. 8.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192,700,000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3,566,000원( = 9,286,266,000원 - 9,19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5. 소외 주식회사 주원공영(이하 ‘주원공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649,549,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3. 3. 21. 1,281,170,0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변경하였다.

원고, 피고, 주원공영은 피고가 주원공영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주원공영에게 주어야 할 하도급 대금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 주원공영을 채무자로 한 소외 C의 19,931,590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세기산업의 300,000,000원 상당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2013. 9. 23., D의 55,057,839원 상당의 채권가압류가 2013. 11. 28, 주식회사 심산우드의 23,431,404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12. 16., 피고에게 각 송달(이하 피고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 등’이라 한다)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93,566,000원은, 피고가 주원공영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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