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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는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고, 같은 회사의 굴삭기는 동일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열쇠, 와이어 줄 등을 미리 준비하고, C은 굴삭기 조작방법을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어 조작하고, D은 브레이카에 와이어 줄을 메달아 화물트럭에 옮기고, E는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는 합동하여 2006. 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축구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굴삭기에 시가 50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고, D은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메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E는 위 화물트럭을 운전해 브레이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35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0), 범죄인지(여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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