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 D, E, F, G은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만능열쇠, 와이어 줄 및 천막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C, D은 굴삭기 조종방법을 습득한 뒤 만능열쇠로 굴삭기 시동을 걸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 크라샤, 버킷 등을 와이어 줄에 메달아 화물트럭에 옮겨 싣는 역할을 담당하고, F, E, G은 망을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와이어 줄을 잡아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 등 건설기계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F는 합동하여 2004. 5. 6.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식당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차된 굴삭기에 시가 80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만능열쇠로 피해자의 굴삭기 시동을 걸고,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매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F,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382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중순 11: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손님으로 승차했던 피해자 K이 떨어뜨린 반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