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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구 H), 이하 ‘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 라 한다] 간 이체된 돈은 모두 피고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도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고, 특히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4,639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4,639만 원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1,342만 원을 공제한 3,297만 원과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일 입금한 2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위 3,497만 원(= 3,297만 원 200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이 사건 계좌 개설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46,371,000 원) 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묵시 적인 상계의사표시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2.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통 장만을 보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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