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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4고단3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경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고양시 장항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피해자가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보안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좌 잔액 91,037 ,12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폰뱅킹접속내역

1. 수사보고(국민은행 일산장항동 지점 F 통화) 피고인 소유 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 소유의 돈으로 보이고 피고인 소유의 돈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2. 2.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통장만을 보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후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한편 거래내역을 조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잔액을 조회해보거나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외에 우리은행에 개설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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