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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장애 5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새벽에 몇 차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결근함으로써 약 한 달분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차량수리비나 현재와 향후의 치료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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