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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025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입원한 기간 중 2주를 초과한 입원은 과잉 입원치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8,800,000원에서 정당한 7대질병입원비 440,000원{= 40,000원 × (14-3)}을 공제한 나머지 8,36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2) 제1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항소심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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