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7. 4. 경 피고인 A이 추진한 공연의 광고 홍보물 제작 업무를 맡았다가 대금 2,3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말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 일명 E( 이하 ‘E ’라고 한다) 라는 자로부터 ‘ 정식 통관 절차가 아닌 UN 사무국을 통해 금괴를 반입하는데 비용을 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댈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경 추진한 위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채로 마무리 하였고 그 후 기획한 다른 공연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약 7억 원 ~8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3. 3. 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A의 제안을 받고 1998. 경 뇌수술을 받아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위 피해자 F를 소개시켜 주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금괴 반입비용 명목으로 F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라는 흑인이 금광을 운영하던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UN 직원을 통하여 금괴를 반입하려고 한다.

금괴 가방을 반입하기 위해서 UN 직원에게 지급할 반입비용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괴를 찾아 현금화하여 일주일 이내에 그 두 배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 이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공연 홍보 대행을 하고 있어서 2억 원을 줄 돈이 있으니 B을 믿고 돈을 빌려줘 라. 금괴 반입 일이 잘못될 경우 공연 홍보물 제작비를 B에게 주지 않고 당신에게 대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미화 28,500 달러, 한화 8,313,700원 등 합계 4,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