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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63822
계약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53년생 여자)는 2016. 6. 26.경 피고(1948년생 여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지상은 모텔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소유자는 피고의 아들로 추정되는 D이다)의 전면과 건물 앞 도로의 중간 부분에 있는 대지(시멘트로 포장되어 옥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 일부인 약 2-3평가량(도로에서 위 건물을 바라보았을 때 맨 왼쪽 부분으로서, 그 바닥에는 사각형의 철제 맨홀 덮개 2개가 놓여 있다)과 지하 1층 단란주점 51㎡를 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위 2-3평가량 부분에서는 타로 점을 치는 사업장인 타로샵을, 당시 비어 있던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는 커피숍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딸 E 계좌에 보증금과 한 달 치 차임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그리하여 원고가 그 무렵 공사인부를 동원하여 위 2-3평가량 부분에 타로샵을 하기 위한 칸막이공사와 지하층 커피숍의 전기공사, 건물 전면의 간판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칸막이를 이동식으로 하라거나 위치를 더 안쪽으로 옮기라거나 간판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공사인부들을 따라 다니며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할 생각이 없고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철수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자재를 수거하여 철수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6. 28. 위 건물 중 1층 주차장(119.19㎡)에 대하여 주차장 93.89㎡와 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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