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62,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11.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9.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사이에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 F호(전용면적 150평)를 E, F, G호(이하 E, H, I호로 변경됨,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각 50평씩으로 분할하여 유흥단란주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금액 2억 3,50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 리모델링 작업의 내용으로 분할후 각 호실 별로 노래방 기계(음량기기 포함), 에어컨 및 난방시설, 냉장고, 제빙기, TV, 간판(LED), 소파, 환풍시설,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허가,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건축물 대장 분리등재, 자동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4. 위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전광판(간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가. 나.
항 기재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5. 2.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위 다.항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임 상당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