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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3400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62,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11.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9.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사이에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 F호(전용면적 150평)를 E, F, G호(이하 E, H, I호로 변경됨,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각 50평씩으로 분할하여 유흥단란주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공사금액 2억 3,50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 리모델링 작업의 내용으로 분할후 각 호실 별로 노래방 기계(음량기기 포함), 에어컨 및 난방시설, 냉장고, 제빙기, TV, 간판(LED), 소파, 환풍시설,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허가, 유흥단란주점 허가 및 건축물 대장 분리등재, 자동문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4. 위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전광판(간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가. 나.

항 기재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공사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5. 2. 25.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위 다.항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9,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임 상당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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