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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03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5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 기간 12개월,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기 이상의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8. 1. 16.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은 2,100만 원(150만 원 ×14개월)이고,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관리비는 3,050,93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050,930원(연체차임 21,000,000원 대납관리비 3,050,93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③ 2018. 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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