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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016. 7. 30.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찜질 방 등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들 몰래 휴대 전화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4 면 제 5 행의 “ 각 형법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I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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