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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256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경 평택시 송 탄 동 송 탄 역 앞 길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번호판을 자신 소유의 SQ125 'FREE WING'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10. 22. 09: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 앞에서 경찰관에 단속될 때까지 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습 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다른 이륜차에 부착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이륜차를 운행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8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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