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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233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A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사기죄로 4회, 변호사법위반죄로 2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기능을 왜곡시킬 위험성도 농후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다가, 피고인 A는 앞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더욱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가담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고액임에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AW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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