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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3 2019가단39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78.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는 2004. 5.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1975. 10. 30.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진주시 G 대 248㎡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85. 7. 27. 위 G 토지 지상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2. 3. 위 G 토지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G 토지를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지상주택은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 D는 2019.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D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1985. 7. 27. 경부터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05. 7. 27.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 C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대 위청구), 피고 D는 2019. 11. 26. 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를 매수 ㆍ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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