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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273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주시 D 전 10,89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E, F, G, H 공유(각 지분 1/4)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F 지분(1/4)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12. 6.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 지상에 피고들 및 피고들 어머니 공유의 미등기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호두나무와 대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1/4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거나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위와 같이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이 사건 토지 중 3/4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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