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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22:1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내 길 124에 있는 수미 관 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특수 폭행,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 11. 22:13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위 D 티 구안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0 세 )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피해자 E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4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해자 E을 따라가 위 식당 안에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0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던지고,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벽에 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해 들고 피해자 E에게 “ 죽이 뿐다” 등으로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65cm× 지름 3.5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던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가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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