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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12. 09. 선고 97구13452 판결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국승]
제목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

요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9,041㎡와 같은 리 ㅇㅇ번지 임야 8,231㎡에 관하여 1992. 12. 24. 원고의 모인 소외 이ㅇㅇ로부터 원고 명의로 각 같은 해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3. 6. 23. 피고에게 위 각 임야 전부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금 750,750,960원의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해 7. 23. 다시 위 ㅇㅇ중리 ㅇㅇ번지 임야 19,041㎡ 중 9,918㎡(1정보, 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라 한다.)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금 403,700,310원으로 수정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4. 4. 30.자로 금 403,700,31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1995. 11. 17. 피고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 이 사건 계쟁임야는 금양임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가 부족징수결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피고는 1996.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총 904,995,702원으로 경정결정하고, 1992년 수시분 증여세로 앞서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금 501,295,39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씨 ㅇㅇ파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위 각 임야는 원래 위 종중의 종원인 소외 정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가 타성받이인 소외 이ㅇㅇ에게 위 각 임야를 매도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정ㅇㅇ이 직계 및 방계 선조들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위 이ㅇㅇ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장손을 대신하여 봉제사를 수행하였는바, 위 정ㅇㅇ이 위 각 임야를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임야는 위 정ㅇㅇ의 직계조상의 분묘수효를 위한 금양임야가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정ㅇㅇ이 신병으로 인하여 봉제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아들인 원고에게 위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로 하여금 봉제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3 소정 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 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 은 제8조의2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3 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종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규정들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제사의 주재권이 없는 자가 분묘가 있는 임야등을 소유하였다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를 증여한 경우에는 제사의 주재권과 함께 금양임야의 소유권이 승계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임야에 관하여 1968. 5. 28. 위 이ㅇㅇ 명의로 같은 해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정ㅇㅇ이 실질적으로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형식상 위 이ㅇㅇ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거나 위 정ㅇㅇ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실질적으로 위 정ㅇㅇ이 조상의 분묘가 있는 위 각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제사를 봉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ㅇㅇ이 제사주재자로부터 이 사건 계쟁임야를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임야가 금양임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쟁임야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 의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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