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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409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E 대 49㎡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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