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409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E 대 49㎡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E 대 49㎡ 중 별지2. 목록 기재 지분에 따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