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24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종전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2,876,887,920원 채권이 있는 채권자 지위에 불과하고, 2002. 4. 23.경 이 사건 조합 사업 시행권의 위ㆍ수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조합 사업 시행권의 위ㆍ수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0. 6. 30. G를 조합장으로 취임시킨 후 2010. 10. 20.경 G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H 대 618.9㎡인 체비지(이하 ‘H 체비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I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한 후 I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자, 2010. 11. 30.경 이 사건 조합 직원 J으로 하여금 H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I의 이름을 비롯한 기존 등재사항을 모두 주말처리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체비지대장상 위 체비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새롭게 등재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경 I이 위 체비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31.자로 K 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비지상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자신의 조합에 대한 채권 변제 용도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1.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체비지는 이 사건 조합 소유인데 내가 이 사건 조합 사업 시행권의 위ㆍ수탁권자로 내 소유와 다름이 없고, 내가 처분할 수 있으니 위 체비지를 매수하라.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체비지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