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륙토건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B토지구획정리조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4년 양산시 J, K 일원 113,168㎡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대륙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륙토건’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는 대륙토건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대륙토건의 채권자로서 대륙토건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채권자 및 권리자들이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대륙토건은 1994. 7. 10.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4,287,800,000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공사 기성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인과 수급인의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7. 3. 19.경 이 사건 사업에 기한 공사의 공정률은 83%였고, 피고 조합은 1997. 3. 19. 양산시장으로부터 대륙토건에 대한 기성 공사금의 지급에 관하여 체비지 매각승인을 얻어 같은 달 21. 대륙토건에게 기성 공사금 3,252,988,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 체비지 중 12필지를 양도하면서 체비지 대장상에 대륙토건을 매수자로 등재하였는데, 이 중 6필지는 양산시 L롯트, M롯트, N롯트, O롯트, P롯트, Q롯트이고, 위 체비지는 2004. 2. 6. 환지처분으로 각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
3 이후 피고 조합은 대륙토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772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