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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가합10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3,544,186원 및 그 중 10,405,034,616원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삼보엔지니어링, 에너지포럼 사이의 사업시행위탁 및 A의 채권양수 1) 피고 조합은 울산 울주군 D 및 그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12. 7. 창립되어 2005. 4. 1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03. 3. 28. 소외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면서 그 사업시행의 대가로 체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2) 삼보엔지니어링은 2005. 9. 8.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수탁권을 3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대가로 받기로 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에너지포럼은 2006. 11. 28.경 삼보엔지니어링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체비지 중 E롯트 33,953㎡(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300억 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에너지포럼은 2008. 3. 24. 삼보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삼보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보증하는 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4) 에너지포럼은 2008. 8. 4.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에너지포럼이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10. 23. 삼보엔지니어링에 '위 양도대금반환청구권 중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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