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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236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5. 7. 자문(지도)계약서에 기한 14,000,000원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7. 자문(지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금 66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잔금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양방의 합의가 되었을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자문계약은 “갑(원고를 가리킨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을(피고를 가리킨다)”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문(지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이 추진하고 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문인의 역할】 “을”이 “갑”의 자문(지도)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관련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및 이에 대한 자문 2) 관련자금 신청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유관된 사항에 관한 자문 첨부: 세부업무내용 및 일정 참조 제4조【계약기간】 자문(지도)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5월 7일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필요시 자문(지도)계약기간을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문(지도)료의 지급】 본 건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자문(지도)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지불한다. 자문(지도)료 총액: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한다. 1) 착수금: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금 육백육십만 원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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