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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검사

오세영

변 호 인

변호사 강신범(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부탄가스 3통(증 제2호), 수건 1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1. 1. 10. 14:00경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던 ‘메가원’ 부탄가스 2통을 차례로 수건으로 감싼 후 주입구에 치아를 대고 눌러 분사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2. 20:00경 위 ○○○○ 호프집에서 그곳에 있던 ‘레드블루’ 부탄가스 1통을 수건으로 감싼 후 주입구에 치아를 대고 눌러 분사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 12. 20:35경 위 ○○○○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공소외인(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네가 지금 소주를 마시고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모습을 내 남편이 보면 죽일지도 모르니 나가 있어라.”고 말하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센티미터, 증 제1호)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이 칼로 나를 죽여 봐라. 나도 세상이 살기 싫은데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1997.경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또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또한 이 사건 각 환각물질 흡입의 범행은 같은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치료감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시고 부탄가스 1 통을 흡입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6회나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과 치료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장정환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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