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이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1. 21:30경부터 2015. 3. 2. 00:30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대륙부탄'(용량 527㎖) 8개, '지(G)부탄가스'(용량 520㎖) 4개 합계 12개를 1개씩 가스 주입구에 노즐을 끼고 치아 사이에 넣은 채 양손으로 가스통을 부여잡은 후 눌러서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8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 4개월 동안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에도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습벽 치료에 강한...